역사

금성대군, 순흥에서 사사될 때까지의 세조실록기록

두타 2017. 9. 18. 10:18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고발에서부터 시작하여

측근세력 모두가 세조임금에게 청하는 말은 죽여야한다고 말하고

계속적으로 죽여야한다고 간청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이름세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세조는 거듭되는 요구에 못이기는척 사사시키라는 명을 내렸다.

송현수는 교형에 금성대군은 사사형에, 노산은 자결했다 기록하고 있다.

 

세조와 금성대군, 노산, 송현수~

일가를 왕가를 서로 화하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어 임금에게 간청하는 이는 한명도 없었다.

 

세조 3년 6월 27일(기미)     
○ 경상도 관노 이동이 금성 대군의 모반을 아뢰다 

경상도 안동(安東)의 관노 이동(李同)이 판중추원사 이징석(李澄石)을 통하여 예궐(禮闕)하여 말하기를, 
“이유(李瑜)1952) 가 순흥(順興)에 있으면서 몰래 군소배(群少輩)와 결탁하여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합니다.”
하고, 또한 이유(李瑜)가 준 명주 띠[紬帶]를 바쳐서 증거로 삼았다.
임금이 사정전에서 인견(引見)하고,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도승지 한명회(韓明澮)에게 명하여 증거를 따져서 물어보게 하였다. 마침내 임금이 명하여 소윤(少尹) 윤자(尹慈)를 순흥(順興)에, 우보덕(右輔德) 김지경(金之慶)을 예천(醴泉)에, 진무(鎭撫) 권감(權瑊)을 안동(安東)에 보내어 이유(李瑜)의 공사(供辭)에 관련된 사람들을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또 환관(宦官) 지덕수(池德壽)·안충언(安忠彦)에게 명하여 순흥(順興)에 가서 이유(李瑜)와 그 처자(妻子)들을 거느리고 오게 하였으며, 또 내의(內醫) 이유분(李有蕡)을 보내어 약(藥)을 가지고 가서 돌보아 주게 하고, 또 경과하는 여러 고을에 유시(諭示)하여 주찬(酒饌)을 갖추어 대접하게 하였다.

 

세조 3년 7월 3일(갑자)    
○ 순흥 부사 이보흠이 이유의 역모를 치계하다 

순흥 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이 치계(馳啓)하기를, 
“이유(李瑜)1973) 가 역모(逆謀)를 꾀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사헌 김순(金淳)과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김수(金修)에게 명하여 가서 그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유(李瑜)를 돌이켜 생각하는 마음이 그지없이 장차 이유(李瑜)의 서울 집을 수리하고 집기(什器)와 노비[臧獲]들을 마련하여 소환(召還)하려고 하였는데, 이유(李瑜)의 성질이 강포(强暴)하고 경솔(輕率)하여 남몰래 부리(府吏) 중재(重才)와 내통하여 음모하고, 이보흠이 예알(禮謁)1974) 할 때에 인하여 진기한 보물과 옷가지를 선물로 주고 이보흠을 위협하여서 모반하게 하였다.
[註 1974]예알(禮謁) : 높은 사람을 예방(禮訪)하여 배알(拜謁)함

 


세조 3년 7월 5일(병인) 
○ 대사헌 김순에게 금성 대군과 내통한 정중재를 국문케하다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대사헌(大司憲) 김순(金淳)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순흥(順興)의 아전 정중재(鄭重才)가 이유(李瑜)1984) 의 말을 듣고서 비밀히 그 아들을 정유재(鄭有才)의 집에 보내어 몰래 내통(內通)하도록 하였으니, 반드시 그 사유가 있을 것이다. 또 이보흠(李甫欽)이 이유(李瑜)를 뵈올 때에 정중재도 참여하였으니, 비록 이보흠과 같이 변(變)을 알려 왔으나 그 정상이 이보흠과는 다르다. 당자를 구금(拘禁)하고 죄를 국문(鞫問)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조 3년 7월 9일(경오) 
○ 대사헌 김순에게 이유의 가쇄와 고신을 없애고 이보흠 등을 추국하게 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순(金淳)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유(李瑜)1999) 는 가쇄(枷鎖)와 고신(拷訊)을 없애고, 이보흠(李甫欽)과 공사(供辭)에 연루된 사람들과 빙문(憑問)하여 사실을 밝혀내되, 만약 실정(實情)을 자백하지 않거든 마땅히 선전(宣傳)2000) 하여 이르기를, ‘실정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잡아와서 추국(推鞫)하게 하겠다.’ 하라”
하였다.[註 2000]선전(宣傳) : 임금의 명령을 말함

 

세조 3년 7월 10일(신미) 
○ 대사헌 김순에게 이유를 잘 타이르도록 명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순(金淳)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유(李瑜)2001) 의 미혹(迷惑)하고 광패(狂悖)함은 지금 안 것이 아니니, 어찌 사람의 도리로써 그를 대할 수가 있겠는가? 그저 일소(一笑)에 붙일 뿐이요, 족히 개의(介意)할 것이 없다. 그러나 골육지친(骨肉至親)인데 이러한 때에 나의 진정(眞情)을 펴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부모의 영혼(靈魂)에 보답할 길이 없다. 또 그 죄가 이용(李瑢)2002) 과 비(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구명(究明)하지 않을 수 없다. 경(卿)은 마땅히 이유(李瑜)에게 선전(宣傳)하기를 ‘너의 죄가 중대하니 죽어도 죄가 남는데, 어찌 반드시 취초(取招)한 다음이라야 그 죄를 알겠는가? 너를 심문하는 까닭은 공사(供辭)에 연루된 사람들을 핵실(覈實)하려는 것이다. 네가 사건을 만들어 이 지경에 이르고도 오히려 나의 은덕(恩德)을 알지 못하고, 조금도 사실을 실토하지 않으니, 너의 생각을 숨기는 것이 며칠이나 가겠느냐? 내가 능히 큰 법전(法典)대로 밝게 바로 잡아서 한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가 없었던 바는 아니었으나, 처음부터 여러 신하들의 의논을 물리치고 너를 극진히 비호(庇護)하기를 남김 없이 하여, 장차 너와 더불어 태평한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자 하였다. 지금 또 은택을 곡진히 내려서 너와 처자(妻子) 보호하는데, 만약 사실을 실토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큰 의논이 이와 같은 데 그치겠느냐? 네가 그 수갑[杻械]·가쇄(枷鎖)와 형문(刑問)·압슬(壓膝)의 고통을 면(免)할 수 있겠으며, 또한 한(恨)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그것을 상량(商量)하도록 하라.’ 하고, 또 온화한 얼굴과 좋은 말로 타이르도록 하라.

또 부득이하거든 항쇄(項鎖)하여 이를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전과 같이 다시 설득하라. 이 밖에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 항쇄(項鎖)를 풀어주고 안동(安東)으로 옮겨 안치(安置)하면서 이르기를, “장차 안동(安東)에 가서 다시 국문하겠다. 노차(路次)이기 때문에 항쇄(項鎖)를 풀어서 보내는 것이다.’ 하라. 네가 그것을 익히 도모(圖謀)하도록 하라.”
하였다.[註 2001]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 [註 2002]이용(李瑢) : 안평 대군(安平大君). ☞ 


세조 3년 7월 16일(정축) 
○ 금성 대군 이유의 일에 대해 자세히 아뢰도록 명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순(金淳)에게 유시(諭示)하기를, 
“큰 옥사(獄事)를 멀리서 지시(指示)할 수가 없다. 동봉(同封)한 글 가운데, 공사(供辭)에 연루된 사람들과 이유(李瑜)의 사환(使喚)하던 비자(婢子) 등을 부탁하니, 모두 윤자(尹慈)·권감(權瑊)으로 하여금 압송(押送)하게 하고, 김수(金修)는 그대로 머물러서 명을 기다리게 하라. 부리던 비자(婢子)는 관비(官婢)로써 적당히 헤아려 정하여 주고, 엄하게 수호(守護)하기를 더하여 도망하거나 자진(自盡)2016) 하지 못하게 하라. 또 모든 공사(供辭)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이미 옥(獄)에 갇힌 자가 누구누구 등 몇 사람이며, 죄상이 이미 나타났는데 아직 체포하지 못한 자가 누구누구 등 몇 사람이며, 죄상이 추가하여 나타나 행문 이첩(行文移牒)하여 체포한 자가 누구누구 등 몇 사람인지를 명백히 갖추어서 아뢰어라. 경과 이보흠(李甫欽)은 속히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註 2016]자진(自盡) : 스스로 죽음.


세조 3년 8월 2일(계사) 
○ 금성 대군을 따른 순흥부를 풍기군에 붙이고 호장·장교 등을 벌하게 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전지(傳旨)를 받들어 순흥부(順興府)를 혁파(革罷)하였으나, 신 등이 《춘추(春秋)》의 법(法)을 자세히 참고하건대, 난적(亂賊)을 다스릴 때에는 반드시 그 당여(黨與)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순흥(順興)의 이민(吏民)들이 이유(李瑜)2038) 의 반란을 일으키려는 음모(陰謀)를 따랐으니, 신인(神人)이 함께 분개하는 바이고 천지(天地)에서 용납하지 못할 바이므로, 이들을 다스리기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고을만을 혁파하는 것으로는 족히 악(惡)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그 토지(土地)와 인민(人民)을 모두 풍기군(豐基郡)에 붙이고 그 창고(倉庫)와 관사(館舍)를 파괴하고, 그 기지(基地)를 허물어버리며, 또 호장(戶長)·기관(記官)·장교(將校)로서 우두머리 되는 자는 관(官)의 일을 참여하여 맡아 보면서도 이유(李瑜)가 잡인(雜人)들과 몰래 내통(內通)할 적에 게을리하고 살피지 아니하여서 드디어 흉모(兇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니, 더욱 엄하게 징계하여야 마땅합니다. 청컨대 전 가족을 강원도(江原道) 잔역(殘驛)의 아전으로 붙이어서 하늘의 법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註 2038]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 

 

세조 3년 9월 10일(신미)    
○ 사간원에서 금성 대군을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했으나 허락치 않다 
○ 신숙주·정인지 등이 금성 대군과 노산군을 사사토록 청했으나 허락치 않다 
 
좌찬성 신숙주(申叔舟)가 임금의 앞에 나아가 홀로 아뢰기를, 
“이유(李瑜)2100) 는 현저하게 대역(大逆)을 범하였으니, 결단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해 이개(李塏) 등이 노산군(魯山君)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거사하려〉 하였는데, 이제 유(瑜)도 또한 노산군을 끼고 난역(亂逆)을 일으키려 하였으니, 노산군도 역시 편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에서 반드시 다시 와서 청할 것이니, 장차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무릇 신숙주가 말하는 것은 임금이 윤허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잠깐 있다가 또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좌의정 정창손(鄭昌孫)·이조 판서 한명회(韓明澮)가 와서 신숙주와 더불어 아뢰기를, 
“유(瑜)의 모역(謀逆)은 일조 일석(一朝一夕)의 일이 아니고, 그 유래한 바가 오래 됩니다. 지난번 서울에 있으면서 군사를 모아 모역한 것으로도 그 죄가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더구나 이제 거듭 대역(大逆)을 범하여 그 일이 종사에 관계되니, 전하께서 사사로이 용서하실 바가 아닙니다. 이제 그 일당만을 죽이는데 그치고 원흉이 법망에서 빠져 나가는 것은 몹시 불가합니다. 청컨대 아울러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요(遼)나라 태조의 고사(故事)2101) 도 있으니, 경(卿)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요(遼)나라는 이적(夷狄)이니, 족히 본받을 것이 못됩니다. 오늘의 이 일은 마땅히 주공(周公)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사(賜死)2102) 하여 머리를 얻어 보전하면 족합니다.
 또 노산군(魯山君)은 반역을 주도한 바이니 편안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노산군(魯山君)은 이미 강봉(降封)하였으니, 비록 폐(廢)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어도 가(可)하지만, 유(瑜)의 일은 감히 따를 수가 없다. 소원(疏遠)한 친족인 이보흠(李甫欽) 같은 사람도 오히려 은유(恩宥)를 입었는데, 하물며 골육지친(骨肉之親)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인가? 또 유(瑜)의 모역은 실상 궁박(窮迫)한 탓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니, 어찌 크게 죄주겠는가?”
하였다.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유(瑜)는 속적(屬籍)2103) 이 이미 끊어졌으니, 골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순흥부(順興府)에 있으면서 술·음식·의복·금은의 보화를 많이 축적해 놓고는 진흙이나 모래처럼 마구 썼으니 궁박했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하고, 되풀이하여 간청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량(商量)하겠다.”
하였다. 대사헌 김연지(金連枝)·좌사간 김종순(金從舜) 등이 또한 아뢰기를, 
“이와 같은 대역(大逆)은 상량(商量)하실 것도 못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지 않았다.
[註 2100]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 
[註 2101]요(遼)나라 태조의 고사(故事) : 요나라 태조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막내 동생 야율 안단(耶律安端)이 모반하였을 때 이를 잡아서 용서하여 준 고사(故事). 뒤에 야율안단은 태조에게 충성하여 서남 제부(西南諸部)와 발해(渤海)를 치는 데 큰 공을 세웠음. ☞ 
[註 2102]사사(賜死) : 극형에 처할 죄인을 대우하는 뜻으로 임금이 독약을 내려 자결(自決)하게 하는 일. ☞
[註 2103]속적(屬籍) : 호적(戶籍)에 올려 있는 것. 여기서는 종친이 종적(宗籍)에 올려져 그 권한을 행세하는 것을 말함. ☞

 

 

고신5 [拷訊] 어떤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것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 또는 그런 일체의 행위
선수膳羞   膳 반찬 선  반찬(飯饌). 바치다      羞 부끄러울 수. 음식을 올림

 

세조 3년 10월 9일(기해) 
○ 금성 대군이 순흥에 안치된 후 역모를 꾸민 안순손 등을 처벌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유(李瑜)가 순흥에 안치(安置)된 뒤로부터, 다른 뜻이 있어 기관(記官)2159) 중재(仲才)와 품관 안순손(安順孫)·김유성(金由性)·안처강(安處强)·안효우(安孝友)와 군사 황치(黃緻)·신극장(辛克長)과 향리(鄕吏) 김근(金根)·안당(安堂)·김각(金恪) 등에게 뇌물을 주어, 중재의 아들 호인(好仁)을 시켜, 옛 종[奴] 정유재(鄭有才)와 그의 무리인 범삼(凡三)·석정(石丁)·석구지(石仇知)·범이(凡伊) 및 풍산 관노(豐山官奴) 이동(李同)을 불러, 군사를 일으킬 것을 공모하고, 각각 병장을 휴대하게 하였으며, 또 부사(府使) 이보흠(李甫欽)에게 금정자(金頂子)와 산호 입영(珊瑚笠纓)을 주고, 또 말하기를, ‘공(公)은 근일에 반드시 당상관(堂上官)이 될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보흠이 이를 받지 않으니, 이유(李瑜)가 말하기를, ‘마땅히 다른 날 이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노산군(魯山君)이 영월(寧越)로 내려갔다는 것을 듣고, 거짓 말하기를, ‘유모(乳母) 소비(小非)가 내 첩자(妾子) 오을망(吾乙亡)을 발로 차서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이보흠과 중재(仲才)를 청하여 들여 이를 신문(訊問)하기를 청한다.’고 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군주가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데, 내가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는가? 청컨대 공(公)은 군병을 모아서 나와 더불어 오늘 밤에 곧장 영천(榮川)을 공격하여, 영천에서 호응하지 않으면 군법(軍法)으로 종사(從事)하고, 즉시 안동(安東)으로 향하면, 안동은 나의 가동(家僮)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2, 3천의 병사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를 호령하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하고, 드디어 절제사·처치사(處置使), 제읍의 수령·교수관(敎授官) 등의 성명을 기록하고, 칼을 빼어 이보흠을 위협하여 서명(署名)하게 하고, 취각(吹角)과 타각고(打角鼓)를 시켜 빨리 인신(印信)과 군기(軍器)를 취득하라고 독촉하고, 종이를 중재에게 주어 패자(牌子)2160) 를 발급하여 군사를 모으게 하고, 스스로 맹세하는 글을 지어 이르기를, ‘간신(姦臣)이 정권(政權)을 마음대로 하고, 종친이 유도해 도와서 주상(主上)을 방출(放黜)하고 사직(社稷)을 전복(顚覆)하였으니, 한마음으로 광구(匡救)하되, 만일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천지의 신기(神祇)와 사직(社稷)·종묘(宗廟)의 신이 날로 이에 감림(監臨)할 것이다.’ 하고, 이보흠·중재(仲才)와 더불어 같이 서명(署名)하여 맹세하기를 요구하고, 드디어 이보흠에게 정자(頂子)·입영(笠纓) 및 단자의(段子衣)를 주었습니다. 이어서 견고한 갑옷[甲]을 찾으니 이보흠이 없다고 사절하였으나, 유가 다시 안동(安東)에 철갑(鐵甲)을 요청하고 이보흠과 더불어 의논하기를, ‘지금 풍기 군사(豐基郡事)를 죽령(竹嶺)으로 보내고, 문경 현감(聞慶縣監)은 초점(草岾)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을 끊게 하고, 그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면, 본도에서 종사(從仕)하는 자는 처자(妻子)를 잊지 못하여 바람에 쏠리듯이 올 것이니, 인하여 군사를 모집한다면 성사(成事)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보흠이 일찍이 거짓으로 진양(鎭穰)2161) 한다 일컬으고, 맹인(盲人) 석경(石敬)을 유(瑜)에게 보내어 유를 달래어 말하기를, ‘전조(前朝)의 왕자가 젊어서부터 중[僧]이 되어 화(禍)를 면한 자가 자못 많았다.’ 하고, 또 중[僧] 나부(懶夫)에게 묻기를, ‘유(瑜)가 이 고을에서 평생을 마치겠는가? 장차 서울로 돌아가겠는가?’ 하니, 나부가 대답하기를, ‘허몽상(虛蒙相)2162) 이 있다.’고 하여, 이보흠이 이를 유에게 말하니, 유가 말하기를, ‘내가 계양군(桂陽君)2163) 의 연고로 죄를 얻고 왔는데, 근래에는 위문하지도 않으니 일이 헤아리기 어려운 데에 있다. 너도 또한 두려워할 만하다. 너는 옛날 이용(李瑢)2164) 과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마침 지금 이 고을에 수령이 되었고, 나도 또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죄의 유무도 묻지 않고 좌죄(坐罪)한다.’ 하니, 이보흠이 말하기를, ‘정난(靖難) 때는 그 사태가 매우 급하여 간혹 신문(訊問)하지 않고 저죄(抵罪)한 자가 있었다.’고 하였으니, 유가 이보흠과 더불어 모역(謀逆)한 것이 매우 명백합니다. 그 중재(仲才)·호인(好仁)·정유재(鄭有才)·석정(石丁)·범삼(凡三)·석구지(石仇知)·범이(凡伊)·이동(李同)·안순손(安順孫)·김유성(金由性)·안처강(安處强)·안효우(安孝友)·황치(黃緻)·김근(金根)·신극장(辛克長)·안당(安堂)·김각(金恪)은 모두 각각 승복(承服)하였으니, 다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법에 의해 연좌(緣坐)케 하며, 재산은 적몰(籍沒)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안순손·황치·김유성·안처강·안효우·신극장은 처참(處斬)하되, 연좌하지 말게 하고, 이보흠·김근은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리에 처하고, 김각은 장 1백 대에, 안당은 장 80대에 처하며, 석경은 논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이때 죄를 범한 자는 무지(無知)한 소민(小民)이 많았는데, 간사한 사람들이 속이고 미혹(迷惑)하여 정상이 의사(疑似)한 자도 또한 있었다. 임금이 조율장(照律狀)2165) 을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그 일이 반역(反逆)에 관계되었으므로 감히 가볍게 의논하지 못하고 거의 무거운 법전을 따랐는데, 신숙주(申叔舟)는 말하기를, 
“성상의 뜻이 어찌 많이 사람을 죽이겠는가? 마땅히 정상을 살펴 죄를 정해야 한다.”
하였다. 이로써 생명을 온전히 한 자가 많았다.
[註 2159]기관(記官) : 조선 왕조 때 지방의 하급 관리. ☞ 
[註 2160]패자(牌子) :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공문서. 패지(牌旨). ☞ 
[註 2161]진양(鎭穰) : 기도하여 사기(邪氣)를 물리치는 것. ☞ 
[註 2162]허몽상(虛蒙相) : 헛되이 일을 당할 상. ☞ 
[註 2163]계양군(桂陽君) : 세종의 제2서자(庶子). ☞ 
[註 2164]이용(李瑢) : 안평 대군. ☞ 
[註 2165]조율장(照律狀) : 죄를 법률에 비추어 그 형을 매기어 임금에게 아뢰던 장신(狀申). ☞ 

 


세조 3년 10월 10일(경자) 
○ 승정원에서 금성 대군의 처벌을 건의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유(李瑜)가 이미 대역 부도(大逆不道)하였으니, 법대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차마 골육(骨肉)을 해칠 수 없다.”
하였다.
○ 사간원 과 사헌부에서 두 세차례 금성 대군의 처벌을 건의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이유(李瑜)가 전일에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삶을 얻었던 것이니,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제 또 난역을 꾀하고 발병(發兵)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습니다. 일국의 신민(臣民)으로 불공 대천(不共戴天)2170) 하여야 할 자이니,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고 두세 번 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유(瑜)가 역모(逆謀)한 것이 현저하게 드러났고, 이보흠(李甫欽)도 유를 도왔으니, 청컨대 법대로 논(論)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유(瑜)는 이제 이미 단죄(斷罪)하였고, 이보흠은 경솔하고 용렬하여 유의 협박(脅迫)에 의하였을 뿐이다.”
하였다.[註 2170]불공 대천(不共戴天) : 하늘을 같이 이지 못함. ☞ 

○ 의정부·육조에서 금성 대군의 처벌을 건의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의정부·육조에서 아뢰기를, 
“이유(李瑜)의 모역(謀逆)에 있어, 그 일당이 모두 이미 죄를 입었으니, 유가 그 수악(首惡)으로써 홀로 면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청컨대 사사(賜死)하소서.”
하니, 임금이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명하여 전지하기를, 
“요(遼)나라 태조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이를 용서한 것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요(遼)나라를 어찌 족히 본받으시겠습니까? 금일에 본받을 바는 주공(周公)뿐입니다. 이유가 처음에 반역하였을 때 만약 전형(典刑)을 바로잡았다면, 반드시 오늘의 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시 목숨을 아낀다면, 어찌 훗날이 오늘같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소원(疎遠)한 사람도 은혜로 용서한 자가 오히려 많은데, 어찌 골육에 그러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계청함이 두서너 번에 이르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가 장차 상량(商量)하겠다.”
하였다. 날이 저물어 대사헌 김세민(金世敏)·좌사간(左司諫) 김종순(金從舜) 등이 다시 계청(啓請)하였으나, 역시 윤허하지 않았다.

 

세조 3년 10월 11일(신축) 
○ 대사헌 김세민 등이 금성 대군의 처벌을 건의하자 대신들과 의논하겠다고 하다 
대사헌 김세민·좌사간 김종순(金從舜) 등이 아뢰기를, 
“이유(李瑜)는 이미 수악(首惡)이니,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이 어제 계청(啓請)을 올려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고, 밤새도록 이를 생각하였으나, 이와 같은 대역(大逆)을 어찌 상량(商量)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마땅히 여러 대신과 의논할 것이니, 경(卿) 등은 재촉하지 말라.” 하였다.

○ 의정부·육조에서 금성 대군의 처벌을 건의하자 대신들과 의논하겠다고 하다 
의정부·육조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어제 이유(李瑜)의 죄를 청하니, 전지하시기를, ‘내가 장차 상량(商量)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유는 광패(狂悖)하여 비록 변군(邊郡)에 안치(安置)하고 금방(禁防)을 엄중히 한다 하더라도, 필시 징계되는 바가 없을 것이니,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마땅히 경(卿) 등과 면대(面對)하여 의논하겠다.” 하였다.

 

세조 3년 10월 13일(계묘) 
○ 대사헌 김세민·우사간 서거정 등이 금성 대군의 처벌을 건의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대사헌 김세민(金世敏)·우사간 서거정(徐居正) 등이 상소하기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그 괴수(魁首)들을 섬멸한다.[殲厥渠魁]’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악을 제거할 때에는 뿌리째 뽑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난적(亂賊)을 주토(誅討)함에는, 반드시 수악(首惡)을 엄히 하여야 하는 때문입니다. 이유(李瑜)가 지난날 몸소 대역(大逆)을 범하여 복주(伏誅)되어 마땅한데 전하의 사사로운 은혜를 입어 목숨을 보전하였는데도, 아직도 악한 마음을 고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향린(鄕隣)의 무뢰배(無賴輩)를 불러 모아, 세월을 쌓아 당원(黨援)을 이미 이뤄 장차 시일을 정하여 거사(擧事)하려 하였으니, 그 죄역(罪逆)됨이 하늘까지 닿고 땅 끝까지 뻗쳤으니, 이는 바로 천지와 조종(祖宗)이 함께 분노하는 바이며, 한 나라의 신민으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뼈에 사무쳐 그 고기를 씹기를 생각하여 마지 않는 자입니다. 근일에 지당(支黨)은 이미 모두 그 죄에 굴복하였으나, 이유(李瑜)는 그 괴수로서 도리어 법망(法網)에서 빠졌으니 온 나라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찌 대역 부도(大逆不道)를 법으로써 다스리지 않은 자가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친친(親親)의 은혜를 생각하시어, 차마 형(刑)을 가하지 못하시나, 그러나 천지·조종의 뜻이 어떠하겠으며, 일국 신민의 바람에 어떠하겠습니까? 진실로 전하께서 사사로이 하실 바가 아닙니다. 유(瑜)가 이심(二心)을 가진 것은 일조 일석(一朝一夕)이 아니었으니, 전하께서 만약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일찍이 법대로 처치하였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금일에 국법을 도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어찌 뒷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이 반복해 진달하며 법으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이르시기를, ‘상량(商量)하겠다.’고 하셨는데, 신 등은 난적을 주토하는데도 상량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쾌히 결단하여 의혹을 없애고 은애(恩愛)를 버리시고 법을 바루시어 여망(輿望)에 부응하게 하소서. 신 등이 또 《춘추(春秋)》의 법을 살펴보건대, ‘반드시 먼저 그 당여(黨與)를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이제 이보흠(李甫欽)이 그 당여(黨與)로서 몸과 목숨을 얻어 보전하였으니, 더욱 통분(痛憤)하는 바입니다. 빌건대 아울러 법대로 처치하여 국법을 바루소서.”
하였으나, 어서(御書)로 윤허하지 않았다.

○ 대간이 합사하여 금성 대군의 처벌을 건의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대간(臺諫)이 합사(闔司)2175) 하여 아뢰기를
“신 등이 이미 상서(上書)하여 이유(李瑜)의 죄를 청하였으나, 아직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반복하여 이를 생각하여도 원통함이 뼈속에 깊이 맺힙니다. 마땅히 속히 이를 법대로 처치하여 일국 신민의 여망에 부응하소서.”
하였다. 재차 계청(啓請)하기에 이르르니, 어찰(御札)로 유시하기를, 
“고금(古今)에 용서를 입은 자가 홀로 유(瑜)만이 아니다.”
하였다.
[註 2175]합사(闔司) : 벼슬아치가 임금에게 극간(極諫)할 때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온 관원이 나가던 일. ☞ 

 

세조 3년 10월 15일(을사) 
○ 대사헌 김세민 등이 금성 대군의 처벌을 건의하였으나 헤아리는 중이라고 하다 
대사헌 김세민(金世敏)·좌사간(左司諫) 김종순(金從舜) 등이 상소하기를,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고서 장차 굳은 얼음이 얼 것을 안다.’고 하였으니, 일의 시초를 삼가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시초를 삼가지 않으면 종래에는 장차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李瑜)는 본시 이용(李瑢)2180) 의 심복(心腹)으로서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꾀한 것이 일조 일석(一朝一夕)이 아니었습니다. 용(瑢)이 복주(伏誅)될 때, 유(瑜)도 마땅히 함께 연좌되어야 하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용서하시고 논하지 않으시니, 이에 유(瑜)의 난역(亂逆)의 마음이 더욱 자라서 전일에 은밀히 장사(將士)와 결탁하고, 몰래 난역을 꾀하였으니, 죄악이 더욱 극에 달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법에 이를 두어야 하는데, 단지 외방으로 방출(放黜)하도록 하시어 처자와 음식과 의복 등의 자봉(自奉)이 평일과 다름이 없으니, 저들이 어찌 삼가고 징계(懲戒)하였겠습니까?
그가 순흥부(順興府)에 있으면서 재물을 베풀어 사람을 모아 당여(黨與)가 또한 많았으나, 저들이 모두 오합지중(烏合之衆)이어서 종당에는 필시 자궤(自潰)하였지만, 만일 그 꾀가 실행될 수 있어서 1, 2인의 수령을 죽이고, 벌떼나 개미떼처럼 모여서 황지(潢池)2181) 의 병기(兵器)를 도롱(盜弄)한다면 어찌 국가의 걱정거리임을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유의 이러한 대역(大逆)을 범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으니, 조그마한 주저도 용납되지 않는 터인데, 전하께서 또 결단하지 못하심은 무슨 까닭입니까? 전하께서 사사로운 은혜로써 공의(公議)를 폐하시고 억지로 유의 목숨을 온전히 하시니, 그가 후일에 반역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은 그윽이 헤아리건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듯합니다. 전일에 전하께서 신 등에게 교지하시기를, ‘고금(古今)에 사유(赦宥)를 입은 자가 홀로 유만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신 등이 생각하건대, 순(舜)임금은 상(象)을 죽이지 않았으나, 주공(周公)은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주살(誅殺)하였습니다. 이제 유의 죄는 관숙·채숙에 지나며, 상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관숙·채숙을 처치한 것으로써 유를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상을 처치한 것으로써 유를 처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한나라 문제(文帝)가 회남왕(淮南王)2182) 을 죽이지 않았고, 요나라 태조(太祖)는 나갈안단(刺葛安端)2183) 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남왕은 외방의 제후(諸侯)로서 방종과 횡포를 그치지 않았으나, 유의 흉악하고 궤휼(詭譎)한 계모(計謀)로 종사를 위태롭게 한 것같이 심하지는 않았으며, 나갈안단은 성질이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어서 흉도(凶徒)들의 위협으로 〈반역하였으니〉, 유와 같이 표한(慓悍)2184) 하고 간사하여 수악(首惡)으로 난역을 창도(倡導)한 데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물며 한나라 문제는 중재(中才)의 인주(人主)이며, 요나라 태조는 오랑캐의 군왕인데, 전하의 명예(明睿)와 과단(果斷)으로 일을 행하심에 있어, 주공을 본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한나라 문제와 요나라 태조의 행위를 본받으려 하십니까? 이것이 더욱 신 등이 미혹하는 바입니다.
신 등이 또 전대의 역사를 상고하건대, 사사로운 은혜의 작은 생각으로 죄인을 주살(誅殺)하지 못하고, 우환을 길러 뒤에 남김으로써 서제무급(噬臍無及)2185) 한 자가 많았습니다. 이 역시 본받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말이 이에 이르니, 더욱 마음 아픕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굳은 결단으로 의혹하지 마시고, 유를 법대로 처치하시어 종사(宗社)의 대계를 삼으소서.”
하니, 어찰(御札)로 대답하기를, 
“바야흐로 생각하며 헤아리는 중이니, 가볍게 들어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

[註 2180]이용(李瑢) : 안평 대군. ☞ 
[註 2181]황지(潢池) : 좁은 땅. ☞ 
[註 2182]회남왕(淮南王) : 한나라 고조(高祖)의 아들. ☞ 
[註 2183]나갈안단(刺葛安端) : 야율안단(耶律安端). 태조의 막내 동생. ☞ 
[註 2184]표한(慓悍) : 성질이 급하고 사나움. ☞ 
[註 2185]서제무급(噬臍無及) : 그릇된 뒤에는 후회하여도 어쩔 수 없음. ☞ 

 


세조 3년 10월 16일(병오) 
○ 종친 등이 노산군과 금성 대군의 처벌을 건의하였으나 헤아리는 중이라고 하다 
종친(宗親) 및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육조(六曹)에서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이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는데, 근일에 난언(亂言)하는 자들이 모두 노산군을 빙자하여 말합니다. 옛날에 태자 부소(扶蘇)2187) 를 사칭한 자가 있었고, 또한 위태자(衛太子)2188) 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 법에 두지 않는다면 부귀를 도모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것을 빙자해 난리를 일으킬 것이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유(李瑜)는 천하의 대역(大逆)이니 사사로운 은혜로써 법을 굽혀 이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하였다.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가 정창손(鄭昌孫)에게 나아가서 더불어 말하기를, 
“이어(李)2189) ·이전(李瑔)2190) ·송현수(宋玹壽)도 유(瑜)2191) 와 죄가 같은데, 홀로 살게 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니, 모름지기 아울러 계청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창손이 좌우를 돌아보고 말하기를“어()·전(瑔)의 일은 우리들이 처음에 비록 의의(擬議)하지 못하였지만, 아울러 계청하는 것이 옳다.”
하고, 드디어 즉시 죄를 청하니, 임금이 어찰로 대답하기를, 
“삼가 군신(群臣)들의 뜻을 알았으나, 듣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의 성덕(盛德)을 위하여서가 아니다. 지극히 박덕(薄德)하고 무덕(無德)한데 어찌 감히 골육을 죽이는 일을 다시 하겠는가? 죄가 있는 자도 오리려 이를 보전하는데, 어찌 어()·전(瑔)과 같이 죄없는 무리에게까지 이른단 말인가? 이는 군신들의 계책이 잘못된 것이다. 속히 물러가서 내가 끝까지 헤아리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은 이미 성상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위 골육을 상해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있기를, ‘사사로운 은혜로써 공의(公議)를 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전번 글에 이미 다 말하였으니, 다시 고쳐서 말할 것이 없다. 경 등은 속히 물러가라.”
하였다.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천하의 국가를 위하여 상벌(賞罰)이 큰 것인데, 이러한 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역부도(大逆不道)는 의혹스런 죄가 아닌데, 다시 어찌 헤아려서 생각하겠습니까? 청컨대 속히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바야흐로 헤아려 생각하는 중이니, 가볍게 논의할 수 없다.”
하였다.
[註 2187]부소(扶蘇) : 진(秦)나라 시황(始皇)의 맏아들. ☞ 
[註 2188]위태자(衛太子) : 한나라 무제(武帝)의 태자. 난을 일으켰다가 처형당했음. ☞ 
[註 2189]이어(李) : 한남군(漢南君). ☞ 
[註 2190]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 
[註 2191]유(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 


세조 3년 10월 18일(무신) 
○ 양녕 대군·효령 대군 등이 노산군과 금성 대군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양녕 대군 이제(李禔)·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가 자리를 피하여, 다시 노산군(魯山君) 및 이유(李瑜) 등의 죄를 청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은 단지 술이나 마시십시요. 이 일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세조 3년 10월 19일(기유)    
○ 양녕 대군 등이 두 번 노산군과 금성 대군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양녕 대군 이제(李禔)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노산군(魯山君) 및 이유(李瑜)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도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속히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제(禔)가 재차 아뢰기를, 
“대역(大逆)과 같이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것은, 상량(商量)할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대간(臺諫)에서 아뢰기를, 
“전일에 유(瑜)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아직도 성상의 재가(裁可)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지금 외방으로 나가려고 하니,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거가(車駕)로 봉현(蜂峴)에 거둥하여 다시 전일에 정한 산을 상지(相地)하니, 곧 간산(艮山)이었다. 참판 이순지(李純之)가 아뢰기를, ‘이 산은 간축(艮丑)에서 나왔을 뿐 간산은 아닙니다.’고 하여, 이 거둥이 있었던 것이다.

 

세조 3년 10월 20일(경술)    
○ 양녕 대군이 세 번 노산군 등의 처벌을 청하자 대신들과 의논하겠다고 하다 
 양녕 대군 이제(李禔) 등이 아뢰기를, 
“전에 청한 이유(李瑜)와 노산군(魯山君)·이영(李瓔)2196) ·이어(李)2197) ·이전(李瑔)2198) ·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 등의 일을, 청컨대 속히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근일에 사무가 번다(繁多)하여 상량(商量)할 겨를이 없었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이와 같은 큰 일은 상량할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보흠(李甫欽)도 죽지 않았으니,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른 것이 옳겠는가?”
하니, 또 아뢰기를, 
“이보흠도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말하는 바가 옳다.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상세히 의논하겠다.”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황수신(黃守身)·박중손(朴仲孫)이 아뢰기를, 
“전일에 아뢴 바의 유(瑜)와 노산군(魯山君)의 일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상의 재가(裁可)를 입지 못하여, 신 등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감히 신총(宸聰)을 어지럽혔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보흠(李甫欽)도 죽지 않았으니, 어찌 죄는 같은 데 벌이 다른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이보흠의 죄도 또한 법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유(瑜)와는 조금 다릅니다. 청컨대 먼저 괴수를 처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큰 일을 대신이 제회(齊會)하지 않고서 결단함이 옳겠는가? 마땅히 영의정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겠다.”
하였다.
[註 2196]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 
[註 2197]이어(李) : 한남군(漢南君). ☞ 
[註 2198]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 

 

세조 3년 10월 21일(신해)    
○ 대간 등이 노산군과 금성 대군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서 조참(朝參)2199) 을 받았다. 고취(鼓吹)는 진설하고 연주하지는 않았다. 대간(臺諫)에서 이유(李瑜)2200) 와 노산군(魯山君)·이영(李瓔)2201) ·이어(李)2202) ·이전(李瑔)2203) ·송현수(宋玹壽) 등의 죄를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죄는 분간(分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종친(宗親) 및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육조(六曹)에서도 또한 이를 가지고 계청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누가 괴수(魁首)인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전년의 변란으로써 본다면, 노산군(魯山君)이 괴수가 되고, 금일에 있어서는 유(瑜)가 괴수가 됩니다. 그러나 대역(大逆)이란 수종(首從)을 분간하지 않고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속히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좌의정 정창손(鄭昌孫)·우의정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신숙주(申叔舟)·우찬성 황수신(黃守身)·우참찬(右參贊) 박중손(朴仲孫)·예조 판서 이승손(李承孫)·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공조 판서 심회(沈澮)·형조 판서 박원형(朴元亨)·도승지 조석문(曹錫文)을 인견하고, 관사(觀射)하였다. 사복(司僕)·내금위(內禁衛) 등이 3대(隊)로 나누어서 솔[侯]을 쏘았다. 지중추원사 홍윤성(洪允成)이 쏜 것은 명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임금이〉 내구마(內廐馬)2204) 를 내려 주었다.
[註 2199]조참(朝參) : 대개 5, 6일마다 한 번씩 열던 대규모 조회. 문무 백관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이날을 아일(衙日)이라 하는데, 한 달에 4아일, 또는 6아일이 있었음. ☞ 
[註 2200]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 
[註 2201]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 
[註 2202]이어(李) : 한남군(漢南君). ☞ 
[註 2203]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 
[註 2204]내구마(內廐馬) : 임금의 거둥에 쓰기 위하여 내사복시(內司僕寺)에서 기르던 말. ☞ 

○ 송현수는 교형에 처하고 화의군 등을 금방에 처하다. 노산군이 자살하자 예로써 장사지내다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듣건대, 유예부단(猶預不斷)하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고, 사은(私恩)으로 대의(大義)를 멸절(滅絶)하면 대계(大計)를 해친다고 합니다. 전일에 간흉(姦兇)들의 변란에는, 노산군(魯山君)이 참여하여 종사에 죄를 지었고, 이유(李瑜)는 그를 성원(聲援)하는 일당과 교결(交結)하고 불궤(不軌)할 것을 도모하여 신민이 함께 분노(憤怒)하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사사로운 은혜를 돌아보시고 차마 법에 두지 못하시어, 외방으로 옮겨 놓으시고 곡진히 성명(性命)을 보전케 하셨는데도, 오히려 그 재조(再造)의 덕(德)을 알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꾀하여 장차 노산군을 끼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하였으니, 죄악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데, 어찌 다시 용서하여 국법을 문란케 하겠습니까? 신 등이 누차 법을 바루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여 분울(憤鬱)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영(李瓔)2205) ·이어(李)2206) ·이전(李瑔)2207) ·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 등의 흉악한 모역죄는, 왕법(王法)에 반드시 주살(誅殺)하여 용서하지 못할 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밝히어서 화근(禍根)을 끊고 인심을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영의정 정인지(鄭麟趾) 등이 상소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은혜는 가볍고 의리는 무거운 것이어서, 대의가 있는 곳에는 친속(親屬)도 주멸(誅滅)하는 법입니다. 노산군의 전일의 변(變)은 그 죄가 종사에 관계되어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며, 유는 화심(禍心)을 품고 불궤(不軌)를 꾀하였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 전하께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외방에 안치(安置)해 두었습니다. 은사(恩賜)가 많이 무거웠는데도, 오히려 성은(聖恩)을 생각하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시도하며 노산군을 끼려고 도모하였으니, 그 죄는 천지 사이에 용납되지 않는 것인데, 전하께서 사사로운 은혜로써 뜻을 굽혀 그 죽음을 용서하시려고 하여 신 등이 여러 날 정청(庭請)을 계속하였으나,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여, 대소 신료가 분통함과 억울함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영(李瓔)2208) ·이어(李)2209) ·전(瑔)2210) ·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 등의 일당이 반역한 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밝히시어 신민의 여망(輿望)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이유(李瑜)는 사사(賜死)하고, 영(瓔)2211) ·이어(李)2212) ·전(瑔)2213) ·송현수(宋玹壽)는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정인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영(瓔)·이어(李)·전(瑔)·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도 죄가 같으니, 또한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불가하다. 옛사람의 말에 ‘저들 괴수들은 섬멸할 것이로되, 협박에 못이겨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고, 또 성인(聖人)은 너무 심한 것은 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 아울러서 법대로 처치한다면 이는 너무 심하다.”
하고, 명하여 송현수(宋玹壽)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다시 영(瓔) 등의 금방(禁防)을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노산군(魯山君)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

[註 2205]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 
[註 2206]이어(李) : 한남군(漢南君). ☞ 
[註 2207]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 
[註 2208]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 
[註 2209]이어(李) : 한남군(漢南君). ☞ 
[註 2210]전(瑔) : 영풍군(永豐君). ☞ 
[註 2211]영(瓔) : 화의군(和義君). ☞ 
[註 2212]이어(李) : 한남군(漢南君). ☞ 
[註 2213]전(瑔) : 영풍군(永豐君). ☞ 

 

세조 3년 11월 18일(무인) 
○ 노산군·금성 대군 등의 자손들을 종친에서 삭제하고 부록에 기록토록 하다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 및 이유(李瑜)2276) ·이영(李瓔)·이어(李)·이전(李瑔)·정종(鄭悰) 등은 그 죄가 종사(宗社)와 관계되므로 속적(屬籍)2277) 을 마땅히 끊어야 합니다. 청컨대 아울러 자손까지도 종친(宗親)에서 삭제하고 부록(附錄) 같은 데 기록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좌파 운동권의 실체  (0) 2017.10.09
집안조상님 산소  (0) 2017.10.08
[스크랩] 금성대군, 순흥에서 사사될 때까지의 세조실록기록  (0) 2017.09.18
금성대군  (0) 2017.06.23
피끝마을  (0) 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