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6년(세종 8년) 3월 28일, 세종과 소헌왕후 사이에서 왕자 이유(李瑜)가 태어났다. 세종의 적자들 중 여섯째로, 1433년(세종 15년)에 금성대군(錦城大君)으로 봉해진다.
1437년에는 세종은 1차 왕자의 난 때 죽은 방번과 방석의 후사를 잇게 하려고 자신의 아들들을 양자로 입적시켜주는데, 광평대군이 방번, 금성대군이 방석의 양자가 되어 그들의 제사를 모시게 된다.
세종은 아들들을 아끼고 신임하여 세자 이외의 왕자들에게도 공무를 맡긴 일이 많았는데, 금성대군도 화포발사시험에 참가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였다. 이때는 형 진양대군, 훗날 수양대군으로 군호를 바꾸고 조선의 7대 국왕 세조로 즉위하는 둘째 형과 함께 참가하기도 했다.
보통 같았으면 금성대군은 평범한 왕족으로 부족한 거 없이 살다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국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세종과 문종이 승하하면서, 어린 임금 단종이 즉위한 상황에서 야심 많은 종친 수양대군은 위협적인 존재였다. 결국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통하여 반대파인 김종서, 황보인 등의 대신은 물론 친동생 안평대군까지 제거하여 실권을 장악한다.
이징옥의 난도 실패로 끝나면서 쿠데타의 주역 수양대군은 자신에게 반대할 힘을 가진 대신은 대부분 제거하고, 백부 양녕대군이 수양을 지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친형제와 이복형제 등 수많은 종친들도 그를 지지하여 정권 기반을 충실히 다져갔다. 하지만 모든 종친들이 수양대군을 지지하는 건 아니었다.
계유정난 이후 반수양 종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은 금성대군이었다. 그는 세종의 적자이기도 하지만, 방석의 양자로 입적되어 촌수 상으로는 수양의 숙부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맞설 종친으로 부각되었다. 당연히 수양 세력도 금성대군을 경계하였다.
세종의 후궁인 신빈 김씨의 아들 계양군이 수양대군에게 “수춘군(壽春君)과 익현군(翼峴君)이 말하기를, ‘금성 대군(錦城大君)이 화의군(和義君)에게 면포(錦布) 3백 필(匹)을 주고, 또 전의위(全義尉)에게 활 3벌[張]을 주었다.’고 하며, 그리고 영양위(寧陽尉)가 말하기를, ‘문종(文宗)의 상(喪)이 있을 때 안평 대군(安平大君)과 금성 대군(錦城大君)·화의군(和義君)·의창군(義昌君) 등이 풍악을 울리며 연회를 베풀었다. 고 하니, 이 같은 일을 차마 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차마 못하겠습니까? 또 정난(靖難)하던 날에 금성 대군이 임영 대군(臨瀛大君)에게 말하기를, ‘안평 대군에게 고(告)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의심할 만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시작으로 금성대군에 대한 경계가 강화된다.
결국 1455년(단종 3년) 2월,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최영손(崔泳孫)·김옥겸(金玉謙) 등이 금성대군의 집에서 활쏘기를 하고도 이를 숨겼다는 이유로 고신을 거둔다. 그나마 화의군은 간통을 했다는 죄라도 있었으나, 금성대군은 대신과 대간들이 죄를 밝히라는 상소를 올리면 단종은 "금성대군은 죄가 없다."라고 답하고, 그럼 신하들은 "죄가 없는데 고신은 왜 거두었습니까? 죄가 있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실 그 시대에 활쏘기나 사냥을 하는 건 오늘날 골프를 치는 격이기 때문에 이미 권력을 장악한 수양 일파도 활쏘기 시합을 한 걸로 금성대군에 죄를 덮어씌우기에는 난감하였다. 결국 고신도 얼마 후 돌려준다.
하지만 정적 제거를 망설일 수양 일파가 아니었다. 금성대군은 결국 세종의 후궁이며 단종을 지지하던 혜빈 양씨와 그녀의 아들인 한남군, 영풍군, 문종의 사위 정종(鄭悰)과 손잡고 역모를 꾀했다는 죄명으로 경기도 삭녕(朔寧) 으로 유배당하고 만다. 금성대군이 정말 거사를 꾀했다면 그것은 수양대군을 제거하는 역쿠데타였겠지만.
이 소식은 단종에게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었다. 더 이상 자신을 지지해 줄 힘이 없다는 걸 느낀 단종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나이가 어리고 중외(中外)의 일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간사한 무리들이 은밀히 발동하고 난(亂)을 도모하는 싹이 종식하지 않으니, 이제 대임(大任)을 영의정(領議政)에게 전하여 주려고 한다.”라면서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내주기로 결정한다.. 이 전교에 수양대군과 신하들은 명을 거두어달라고 청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쇼에 불과한 일. 결국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고, 수양대군이 왕으로 즉위하고야 만다.
세조 즉위 후 신하들은 금성대군을 더 먼 곳으로 귀양 보내라는 상소를 올리지만 세조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한다. 한 번은 “유(瑜)는 본시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신을 위한 계책으로 인해 약간의 과실이 있었는데, 이제 배소(配所)로 보낸 것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 그 경계할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옛날 제왕(帝王)들의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위징(魏徵)이 당(唐)나라 태종(太宗)에게는 일찍이 묵은 원한이 있었는데도 태종이 즉위하면서 국사를 위임해 믿었던 것이니, 이제 내가 이에 이르러서 차마 골육을 살상하겠는가? 내가 즉시 불러올리려고 하나 아직 못하고 있을 뿐이다. 경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그 나머지 배소로 보낸 사람들도 역시 죄는 없다.”라는 전교도 내리면서까지.
이런 가운데 금성대군에 대한 제재강도는 조금씩 높아져 식량을 주되, 반찬거리는 주지 말라고 명을 내리더니, 노비와 가산, 토지를 몰수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세조 2년인 1456년,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이 실패한 직후 금성대군은 결국 경상도 순흥으로 안치(安置)당한다.
그리고 이듬해, 단종의 장인 송현수가 역모죄로 제거되면서 상왕 단종도 노산군으로 강등당하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다. 이 소식은 순흥의 금성대군에게도 전해졌다. 어차피 자신이나 노산군으로 강등당한 단종이나 남은 운명은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이대로 순순히 죽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거사를 계획한다.
금성대군은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을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여 격문에 서명하게 한다. 그 외에도 지역 인사들을 포섭하고, 순흥부의 군사를 이끌고 영천으로 간 후, 다시 자신의 기반이 있는 안동으로 가면 병사 2,3천은 얻을 수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단종복위를 도모한다는 것이 금성대군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전에 누설되어 실패하고 만다.
<연려실기술> 등 야사에서는 순흥의 관노가 벽장에 숨어 이를 엿듣고는 금성대군의 시녀와 사귀어 격문을 훔친 뒤 한양으로 고변하러 갔는데, 이를 눈치 챈 기천(基川)(지금의 풍기)현감이 뒤쫓아 이를 뺏고 자신이 고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정사 <세조실록>의 기록은 다르다. 거사의 제보자가 순흥부사 이보흠으로 나오는 것이다. <세조실록>은 왕위찬탈을 정당화하는 역사왜곡에 주의하며 읽을 필요가 있지만, 정말 기천현감이 거사계획의 제보자라면 그가 등장하지 않을 이유도, 굳이 이보흠을 밀고자로 왜곡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야사보다는 실록을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연려실기술>도 관노와 기천현감을 제보자로 하는 기록을 적으면서도, 《순흥 야사(順興野史)》에서는 이보흠이 사람을 띄워 서울에 달려가 고변을 하게 하고, 이보흠이 또 이어 말을 달려 올라가 고변하였다는 기록을 함께 적고 있다.
거사계획이 누설되어 실패하면서 신하들은 금성대군을 사사할 것을 청하였다. 일단 세조는 거부하지만, 이런 청에 처음부터 따르는 임금도 없다. 결국 양녕대군이 이끄는 종친들까지 금성대군의 사사를 주장하고, 결국 세조는 여기에 따른다. 곧이어 송현수도 처형당하고, 이어서 '노산군(魯山君)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라고 <세조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실은 엄흥도가 몰래 장례를 하고 도망갔지만.
이보흠의 말로도 비참했다.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 대의 밀고자 김질이 부귀영화를 누린 것과는 달리, 이보흠은 반강제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금성대군의 격문에 서명까지 하였기 때문에 죄를 벗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도 유배당하였다가 의금부 도사에게 교살 당한다. 그리고 순흥부는 폐지되어 인근 고을들에 나누어져 통합 당하였다. 그리고 숙종 때 다시 설치된다.
금성대군은 숙종, 영조 때 단종이 복위되고 그를 다르던 신하들이 복권되면서 함께 복권된다. 그리고 정조 때 세워진 장릉 배식단에 배향된다. 여기에는 순흥부사 이보흠도 함게 배향되었다. 조선 후기의 대신 조현명이 지은 금성대군의 시장(諡狀)에도 이보흠이 아닌 관노와 기천현감을 밀고자로 적고 있었기에 이보흠은 별 논란 없이 배식단에 배향되었다